현대카드 리볼빙 '벼랑 끝'…두 번째 기관경고
나홀로 리볼빙 강행, 불완전판매 적발…회사 측 "TM 판매 중단 등 프로세스 검토 중"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리볼빙 영업을 강행하던 현대카드가 결국 불완전판매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대표 정태영)가 리볼빙 서비스 불완전판매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이로써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기관경고를 받게 된 현대카드 측은 향후 경영 행보가 다소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리볼빙 불완전 판매 ‘기관경고’
지난달 28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리볼빙 서비스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현대카드에 ‘기관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또한 이와 관련 임직원 총 11명에게는 감봉 혹은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현대카드가 불완전 판매로 적발된 리볼빙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2,00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음에도 금감원이 1년 넘게 징계를 내리지 않고 지지부진한 점을 들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카드사 리볼빙 수익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2014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총 4,067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 결제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하도록 하는 서비스인 리볼빙은 사실상 대출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당장 결제대금을 지불 할 여력이 없는 소비자에게 유용할 수 있지만 이월대금에 최고 연 26%의 높은 이자율이 붙는 것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팽배하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리볼빙 판매와 수익을 줄이고 있는 반면에 현대카드의 경우 이러한 추세에 역행해 지난해 사상 최대의 수익을 기록하는 등 리볼빙 판매에 열을 올렸다.
특히 신용카드 회원에게 리볼빙 결제비율을 100%에서 10%로 변경하도록 텔레마케팅 영업을 할 때 이월대금에 부과되는 높은 이자율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중요사항을 축소·누락 설명한 것이 문제가 ‘기관경고’ 조치를 받게 됐다.
향후 현대카드는 리볼빙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은 회원에게는 자체 기준에 따라 피해금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피해 고객 수는 파악 단계이며, 피해금액 환급 기준도 아직 검토 중인 단계”라며 “리볼빙 고객 모두가 불완전 판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의해 사용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텔레마케팅을 통한 리볼빙 영업은 이미 중단했다”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들의 경우 프로세스를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벌써 두 번째” 영업정지 한 걸음 전
리볼빙 불완전 판매로 이번에 기관경고를 받게 된 현대카드 측은 향후 영업 활동이 다소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이미 기관경고를 한 번 받았기 때문이다.
현대카드의 기관경고는 벌써 두 번째로 만약 앞으로 한 차례 더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게 된다.
또한 기관경고 제재를 받으면 1년간 해외 진출이나 인수합병, 자회사 설립, 신사업 착수가 어렵게 된다.
이에 따라 현대카드는 지난해에 이어 앞으로 1년 간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더 신사업 추진과 해외 진출에 제동이 걸리는 등 악재가 계속 될 전망이다.
한편 현대카드는 올해 실적도 부진한 상황이다. 올 상반기 순이익이 지난해 1.108억 원에서 14%줄어든 949억 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