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부품만 교환한 쉐보레, 리콜되니 "보상 불가"

쉐보레 "올뉴마티즈 리콜은 ABS 모듈만 해당…관련기록 있어야 보상"

2012-09-26     박영대 기자

올뉴마티즈 제동불량 현상으로 소비자가 수회 유상 수리한 직후 리콜대상이 돼 수리비 보상을 받으려 했지만 쉐보레측이 보상을 거부해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해당 운전자는 리콜되기 전 제동 불량을 여러번 수리했음에도 제동현상이 개선안돼 접촉 사고까지 일어나 소비자를 황당하게 했다.

울산 동구 서부동에 거주하는 제보자 김 모씨의 어머니는 07년식 올뉴마티즈를 운행하던 중 지난 2010년부터 브레이크 밀림 현상이 나타났다.
 
이 때문에 서비스센터를 몇 차례 방문해 수리했지만 현상은 나아지지 않았으며 김씨의 어머니는 이 와중에 이달초 역시 브레이크 작동 불량으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어났다.
 
다행히 인명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김씨는 이 이야기를 듣고 직업상 운전을 계속해야하는 어머니가 몹시 걱정이 됐다.
 
그러다 며칠 전 김씨 어머니의 차량이 ABS 모듈 문제로 리콜 대상이 됐다는 통보가 왔다. 문제는 그 동안의 정비 내역 중 ABS 모듈 수리쪽 기록이 없어 자동차 관리법에 규정된 리콜 1년이내의 수리비용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었던 것.
 
김씨는 "그 동안의 정비가 다 헛일 한 것 아니냐"며 "서비스센터에 항의했지만, 서비스센터 측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분개했다.
 
김씨는 "그 동안 제동불량을 잡기위해 브레이크 관련 부품을 거의 다 갈았는데, 정작 문제는 따로 있었다"면서 "결국 자신들의 진단 잘못으로 지금까지 엉뚱항 부품을 수리했는데도 단지 리콜 대상 부품 수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본지 취재 결과 쉐보레 측은 "정비 이력 확인 결과, 그 당시 할 수있는 최선의 정비를 했다"며 "접촉 사고나 올바른 정비가 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때에는 그에 따른 입증이 필요한데, 입증된 것이 없다. 따라서 보상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한 쉐보레 측은 "리콜은 ABS 모듈 문제로만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외 부품들에 대한 수리는 이번 리콜과는 상관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참고)

자동차관리법 제31조 2에 의하면 리콜을 할 경우 결함 사실을 공고하기 전 1년 이내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며, 1년의 기준은 일간지에 공고한 날부터이다. 

제출서류는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의 3에 따라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한다),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및 입금통장 사본이다.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3 2항에 따라 자동차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위 사례의 경우 제조사 측에서 해당 부분 수리가 아닌 다른 수리 부분이라고 밝히고 있어 소비자가 ABS모듈 불량으로 인한 수리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리콜 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의 수리였다 할지라도 보상은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전화 1372번 '소비자안전센터'에 신고해 상담을 받고 구제방안에 대해 상의하는게 좋다.
 
이와는 별도로 제조물 책임법 3조 1항에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돼있어 김씨는 ABS모듈 불량으로 인한 접촉사고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엔 배상을 청구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