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권 롯데·신세계·현대百 ‘획득’
SK네트웍스, HDC신라면세점 ‘탈락’…서울 시내면세점 총 13곳
2016-12-19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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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게티이미지. |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사업자로 롯데면세점,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선정됐다. 중소·중견 사업자로는 탑시티면세점이 꼽혔다.
SK네트웍스와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은 이번 면세점 대전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이번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으로 9곳이던 서울 시내면세점은 총 13곳으로 늘어난다.
관세청은 지난 15일부터 2박3일간 특허심사를 거쳐 신규사업자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특허신청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검토하고 업체별 사업소개 발표 및 질의응답시간을 거쳤다. 이를 바탕으로 11명의 심사위원은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결과를 종합해 지난 17일 고득점 기업을 선정, 발표했다.
신규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최장 12개월 이내의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부여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추가 결정 과정에서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부정 행위가 밝혀질 경우 즉시 특허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