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카카오,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적발
공정위, 엔씨소프트-카카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엔씨소프트와 카카오가 하청업체에 일감을 주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엔씨소프트와 카카오에 하도급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약 2년 동안 30개 수급 사업자에게 총 116건의 온라인 게임 그래픽 제작과 캐릭터 상품 제조를 맡겼다.
이 과정에서 엔씨소프트는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계약 체결 이후에 발급했다.
카카오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동안 7개 하도급 업체에 총 27건의 카카오 프렌즈 상품 제조를 맡겼다. 이 과정에 있어 카카오 역시 관련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제조위탁)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용역위탁)까지 관련 계약서를 발급해야한다.
공정위는 엔씨소프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1,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고, 카카오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가 다음과 합병하기전의 일로, 극히 일부 사례다”며 “2014년 이후에는 관련 사건이 재발하지 않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자사가 진행하던 프로젝트 등에 있어 계약서 지연이 있었다”며 “현재 관련 내용들을 모두 확인했고, 부족했던 프로세스들은 모두 수정 조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