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뒷굽서 소리나는 구두도 보상 가능한가요
2012-10-02 박영대 기자
#예시 사례)
6만9,000원에 구입한 여성용 구두를 3회 정도 착용하다 보니, 뒷굽 쪽에서 소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판매처에 배상을 요구하니 사용자의 족형과 맞지 않을 뿐 제품상의 하자는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보상 어떻게 안 될까요?
답변: 보상 가능 여부)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신발에 봉제불량, 접착불량, 염색불량 등의 제품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 및 제조자는 무상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배상을 하도록 규정돼있다.
보증수리기간은 가죽이 전체 재질의 60% 이상인 가죽제품은 1년이며 천 등 기타소재 신발은 6개월이다.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나 장기착화제품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단순히 치수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및 색상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구입 후 7일 이내로 미착용 했을 경우에만 교환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혹 신발 착화 시 통증유발, 쉽게 벗겨짐, 소음발생 등 정상적인 착화가 어려워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제품의 구조 및 설계에 있어서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울 정도의 하자 요소가 발견된다면 배상이 가능할 것이나 외형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제품 구입 시 자신의 족형과 맞는 구두를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신발의 설계 및 제조상의 하자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심의기구 등)에게 의뢰하여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다.
해당 제품의 심의가 가능한 기관은 한국소비자원을 비롯하여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 연맹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