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中서 갤럭시노트7 발화 소송…합의 후 소 취하
노트7 발화 관련 첫 소송…작년 11월 사기 및 경제적 손실 초래 혐의 고소
[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중국에서 갤럭시노트7 발화사고 피해자들에게 삼성전자가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진산구 인민법원은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을 구매한 야오모 씨에게 약 330만 원의 합의금과 스마트폰 구매액 약 99만 원을 더해 약 43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이 소비자는 지난해 9월 7일 중국에서 판매되는 갤럭시노트7은 다른 배터리를 사용해 발화사고와 무관하다는 삼성전자 중국법인의 성명을 믿고 해당 제품을 구매했다.
하지만 같은 달 18일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던 도중 제품에서 발화가 일어났고, 침대 매트리스가 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야오 씨는 지난해 11월 삼성전자 후이버우 법인을 상대로 사기 및 경제적 손실 초래 혐의로 고소했다. 이번 건은 중국내 노트7 발화사고 관련 첫 소송이다.
앞서 지난해 국내에서도 삼성전자를 향한 갤럭시노트7 구매자들의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삼성전자 측의 노트7 발화사고로 인한 소비자 보상이 충분치 않다는 게 골자였다.
당시 삼성전자는 이미 충분한 보상을 진행했다며 추가 보상 지급에 대한 의사는 없음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최근 삼성전자의 중국내 스마트폰 점유율이 급감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3분기 갤럭시노트7 발화 사고 직후 삼성전자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8위를 기록했다. 2013년과 2014년 1위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떨어진 수치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홈페이지를 통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품질 검사 조치 등의 세부 사항들을 안내해놓고 있지만, 중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최근 중국 측의 법원 판결 건은 이미 해당 소비자와 자사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소송이 취하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