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시네마 임금꺾기 논란…'30분 기준' 뒤늦게 시정
30분, 15분마다 업무시간 측정, 과소 지급…"미지급 임금 3월내 지급"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이랜드파크에 이어 최근 롯데시네마도 ‘임금 꺾기’로 지급해야할 임금을 미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로챈 임금 돌려달라”
최근 알바노조는 서울 잠실 롯데시네마 본사 앞에서 임금꺾기 실태를 고발하며 “임금꺾기 등으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와 마찬가지로 15분 또는 30분 단위 일한 시간을 측정하는 편법으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 출처=알바노조 |
이러한 편법은 7시간 57분을 일한다고 해도 실제 근무시간은 7시간 30분으로 표기돼 27분만큼의 임금은 받지 못하게 된다.
알바노조 관계자는 “15분, 30분 단위로 측정하면 10분을 더 일한다고 해도 15분, 30분 단위를 채우지 못해 일한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알바노조 측은 퇴직금 지급 회피를 위해 10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알바노조에 따르면 롯데시네마는 이러한 편법으로 약 84억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알바노조 이가현 위원장은 “임금꺾기 문제를 비롯한 롯데시네마의 불법, 편법 행위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며 “롯데시네마는 임금체불과 부당 꼼수 근로계약서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랜드사태 '비슷'…전략적 꼼수?
일각에서는 제2의 이랜드사태 재현에 롯데시네마의 전략적 꼼수가 드러난 것이 아니냐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임금꺽기 등의 편법으로 일은 더 시키면서도 임금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롯데시네마 측은 이랜드파크의 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 꼼수를 부린다던가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주휴수당도 빠짐없이 지급하고 있고 부당한 임금꺾기는 전혀 없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근무복으로 갈아입다가 1~2분 늦는다거나 퇴근시간이 3시인데 일이 조금 남아서 5분 정도 더 일하는 경우라면 근무 시간으로 책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근무 시간의 28분을 초과했는데 30분 단위 근무 시간 책정이라고 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이런 경우에는 30분 만큼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때문에 알바노조 측이 주장한 임금 미지급분 84억 원은 무리하게 과장됐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근로계약, 근무측정 기준 ‘개선’…미지급 임금 3월 중 순차 지급
롯데시네마는 '임금 꺾기' 논란이 가속화 되자 근로 계약 및 근무 측정 기준을 변경했다.
지난달에는 30분 또는 15분 단위로 측정하던 근무 시간은 1분 단위로 개선했고 근로계약형태도 1년 미만에서 무기계약으로 변경했다.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퇴직금 회피목적은 없었다”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시급 기준을 1분 단위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미지급 임금분도 3월 내에 순차적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전했다.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현 근무자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지급해야 할 임금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았으나 알바노조 측이 밝힌 금액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