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공시불이행…”업무착오”

고의성 여부따라 징계 수위 결정…오는 22일까지 이의 신청 가능

2017-03-14     김은주 기자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착오로 인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최근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공시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요 자회사로 분류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감사보고서를 직접 제출해야했지만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비상장사는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는데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비상장사임에도 총자산의 10%가 넘는 자회사로 분류돼 직접 공시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해명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캡쳐

이 관계자는 이어 "담당자의 단순한 업무착오로 발생한 일"이라며 "앞으로 공시 담당자 교육과 관리 시스템을 더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의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 내용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이의를 신청을 할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7일 이내 한국거래소에 소명자료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벌점,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고의성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진다.

한국거래소는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가 된다”며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