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미술품 횡령 혐의…'오너리스크' 시름
4억2,400만원 규모 가구 및 미술품 빼돌려…불구속 기소 상태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오리온을 둘러싼 오너리스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오랜 기간 횡령·탈세 등의 혐의에 시달렸던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반면 부인 이화경 부회장은 4억여 원 상당의 회사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리온홀딩스는 이화경 부회장(최대주주)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업무상 횡령혐의 공소 제기가 이뤄졌다고 26일 공시했다.
오리온홀딩스는 오리온의 지주회사로 오리온은 지난 7일 지주회사인 오리온홀딩스와 사업회사인 오리온으로 분할 상장했다.
이번에 횡령 혐의로 도마에 오른 이화경 부회장은 동양그룹 창업주 고(故) 이양구 회장의 차녀이자 담철곤 오리온 회장의 부인이다. 이 부회장이 횡령·배임한 금액은 총 4억2,400만 원으로 지난해 연결기준 자기자본 2조9,088억 원 대비 0.01%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 부회장은 시가 2억5,000만 원 규모의 가구 1점과 1억7,400만 원의 그림 1점을 횡령한 혐의로 현재 불구속 기소 상태다.
오리온홀딩스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 결과 횡령으로 결정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4억2,400만 원이며 검찰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를 했지만 관련 내용 및 금액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사실여부는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적인 문제는 향후 재판 등 절차를 통해 소명될 예정"이라며 "법원의 사실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가구와 미술품은 공소장 접수일 현재 모두 회사로 원상회복됐고 회사의 금전적 피해 금액 역시 모두 변상조치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동양채권단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횡령과 탈세가 의심된다며 고소·고발된 담철곤 회장은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