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 '세븐일레븐'에 당했던대로 '미니스탑' 상대 보복출점?

재계약 거부하자 근처 5m에 위탁가맹점포…사 측 “상권 분석 후 입점, 경쟁 상황일 뿐”

2017-08-10     송수연 기자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등 갑질 논란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치킨, 피자 등 외식업종에 관련 문제가 쏠려 있었다. 치즈통행세나 보복출점 등이 가맹점주들에게 고통을 안겼다.

이는 비단 외식업종에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최근 보복출점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의 대상이 됐다.

경기도 동두천에서 지난 2011년부터 GS25를 운영하던 편의점 점주 A씨가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해 4월 미니스톱으로 간판을 바꿨다. 편의점 계약 기간은 통상 5년이다.

문제는 지난해 7월 A씨의 미니스톱 매장 바로 앞에 GS25가 들어선 것이다. 불과 5m도 안되는 짧은 거리다.

이 때문에 A씨가 GS25와 재계약을 하지 않게 되면서 보복출점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특히 GS25가 들어선 자리는 기존에 설렁탕 가게가 운영 중이었다. GS25는 설렁탕 가게에 권리금을 주면서까지 설렁탕 가게를 이전시키고 A씨가 운영하는 미니스톱 앞에 버젓이 영업한 사실 때문에 보복출점에 대한 의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 7월 문을 연 이 GS25 매장은 본사가 매장을 임차하고 점주에게 운영을 맡기는 ‘위탁 가맹’ 형태로 오픈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

GS25 측은 상권 분석 끝에 입점하기 좋은 곳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GS25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점포를 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고 일축하고 “미니스톱으로 변경되기 전 기존 GS25를 이용했던 고객들도 있으셨고, 매출도 잘 나오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출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설렁탕 가게는 증축 등으로 비합법적인 부분도 있었고 장사도 신통치 않아 설렁탕 가게와 원만한 협의 끝에 자리하게 됐다는 점도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말 그대로 점포 오픈을 한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면서 “경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

보복 출점 의혹을 만드는 원인은 편의점 근접 출점때문이다. 공교롭게도 가장 최근에 화제가 된 사건에서는 GS25 편의점 측이 피해를 본 경우다.

지난달 16일 세븐일레븐은 부산 송도해수욕장 앞 한 건물 지하 1층에 가맹점을 냈으나 바로 위층인 1층에는 1995년부터 영업을 해 온 GS25편의점이 있었다.

논란은 '편의점 아래 편의점', '한 지붕 두 편의점' 등으로 논란이 됐고, 세븐일레븐은 비판 속에 지난 3일 폐점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