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집행유예’…“형벌 가볍네” 여론 냉랭

치즈통행세·보복출점 ‘무죄’ 판결…누리꾼들 “이해 못해” 비난

2018-01-24     송수연 기자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MP그룹 정우현 전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소식을 접한 여론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재판부의 봐주기 식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지난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우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로 정 전 회장은 석방됐다.

앞서 정 전 회장은 가맹점을 상대로 각종 갑질을 자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정 전 회장은 협력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어 이른바 ‘치즈통행세’를 챙기는가 하면, 보복출점 등으로 논란을 빚은바 있다.

정 전 회장과 함께 횡령 혐의로 기소됐던 동생 정 모씨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병민 MP그룹 대표이사 및 김 모 비서실장은 이날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MP그룹 법인에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생 정 씨로 하여금 부당이익을 취하게 해 치즈 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급 가격 역시 정상 형성됐다”면서 “피자연합에 영업을 강제하거나 위법한 보복행위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사건, 사고에 비해 형벌이 가볍다고 꼬집었다.

누리꾼들은 “무죄 인 듯 무죄 아닌 무죄 같은 느낌”, “있는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도 이렇게 판결이 나오는 것 같다”, “악질 경영의 끝을 보여 여론의 공분을 샀는데도 집행유예라니 이해할 수 없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판부는 “횡령·배임 피해액 상당부분이 회복됐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기울어가는 토종 피자기업을 마지막으로 살리는 기회를 빼앗는다면 피고인과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되며, 적잖은 가맹점주가 선처를 구한 점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최종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