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판매자 관리 허술?

2018-02-23     송수연 기자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국내에 내로라하는 오픈마켓들이 허술한 판매자 관리로 도마에 올랐다. 

입점 판매자들의 불합리한 행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일어나는 일들로 소비자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오픈마켓 업체들은 플랫폼만 제공할 뿐 거래에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크고 작은 문제들 수면 위

최근 한 매체는 G마켓, 옥션, 11번가 등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해 온 사업자가 고객이 송금한 돈만 챙기고 상품을 보내주지 않은 것에 대해 보도했다.

이 판매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만 400여명에 달한다. 아직까지 피해자라고 나서지 않은 고객까지 고려한다며 피해자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전이라는 상품 특성상 피해 규모도 적지 않았다. 1인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대까지 다양했다.

유명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소비자들에게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포인트 이지만, 허술한 판매자 관리로 엉뚱한 소비자만 손해를 보고 있어 논란이다.

본지에도 판매자에 대한 허술한 관리가 불러온 크고 작은 제보들이 있어왔다.

지난 2016년 G마켓 우수 판매자가 판매 중인 감귤을 주문한 소비자 A씨는 열흘이 넘도록 제품 배송에 대한 안내가 없어 G마켓 측에 해당 사안에 대해 문의했다.

이후 G마켓은 해당 판매자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배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판매자 측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상품 배송에 대한 안내 등은 없었다. 결제 후 보름이 지난 시점에는 아예 감귤을 팔던 판매자가 사라졌고 구매한 제품도 삭제됐다.

우수 판매자라는 명성이 무색한 결과였다.

이외에도 본지에는 쿠팡 등의 판매자가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정보나 사진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등에 대한 제보를 다수 접수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쯤 되면 오픈마켓의 판매자 관리에 구멍이 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다행히 11번가와 G마켓은 사전에 문제를 발견하고, 피해 소비자에게 보상을 마무리한 상태다.

▶관리 어떻게 하길래?

문제는 해결됐지만 오픈마켓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오픈마켓은 사업자등록증 등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입점 판매자로서 활동할 수 있다. 비교적 판매자로서의 진입이 쉬운 편이다.

진입이 쉽다 보니 오픈마켓에 등록된 판매자만 해도 5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된 판매자만큼이나 오픈마켓에는 수많은 상품이 쏟아진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은 쏟아지는 상품에 비해 관리는 허술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진품을 위장한 가품을 판매하거나, 상품에 꼭 필요한 필수 정보 기재 없이 판매하며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오픈마켓은 판매자가 제품가 등록하면 그 뒤에야 심사하는 구조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제품에 대한 문제가 뒤늦게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오픈마켓의 사후관리는 주로 모니터링으로 이뤄진다.

한 오픈마켓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하는 전담팀이 따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다”며 “문제가 될 수 있는 물건을 판매하거나 소비자에게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점판매자 선정은 따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자 번호나 통장사본 등 기본적인 서류를 갖춰야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 시 책임은?

오픈마켓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오픈마켓이 아닌 판매자가 진다. 아래 내용은 오픈마켓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돼 있다.

“G마켓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G마켓은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SK플래닛(주)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오픈마켓 11번가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며, 입점판매자가 등록한 상품정보 및 거래에 대해 SK플래닛(주)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픈마켓 관계자들은 입점 판매자들이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만 제공할 뿐이기 때문에 판매에 대한 책임은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G마켓, 11번가 등 유명 오픈마켓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판매 제품을 구매하지만 거래 책임과 오픈마켓은 별개이다.

다만, 오픈마켓들은 소비자들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안전거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테면 에스크로 서비스가 그의 일환이다.

고객이 주문한 물건을 받고 구입 내역에서 구매 결정 또는 확정을 누르기 전 까지 판매자에게 입금을 미루는 안전 거래 제도다.

이 같은 장치 덕에 최근 가전제품 사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즉각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또 문제의 경중에 따라 오픈마켓은 판매자들에게 패널티를 주기도 한다.

오픈마켓 관계자는 “입점 판매자라는 지위를 박탈하거나 판매 금지 등을 패널티로 주고 있다”면서 “모니터링 전담팀 인원 확대 등을 통해 문제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