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다낭行 여객기 회항 "안전 위한 선택"

2018-04-10     김현우 기자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제주항공(대표 안용찬‧이석주) 여객기가 비행 도중 전자장비 문제로 회항해 승객들의 일정이 7시간이나 늦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7일, 오후 10시 40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베트남 다낭으로 향할 예정이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이륙한지 2시간 만에 전자장비 이상으로 대만 인근 상공에서 인천공항으로 회항했다.

회항을 결정한 여객기가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출발 후 4시간이 지난 8일 새벽 2시 40분경이다.

회항 이후 제주항공 측은 불편함을 느낀 승객들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5만 원씩 지급했다.

또한 대체편을 제공해 해당 여객기에 탑승하고 있던 186명 중 180명이 2시간 뒤인 새벽 4시 40분경 다낭으로 재출발할 수 있었다.

▶회항 원인 '공중충돌 방지시스템(TCAS)'

제주항공은 여객기 회항의 원인은 ‘공중충돌 방지시스템(TCAS)’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TCAS는 지상의 관제기구가 레이더를 통해서 항공기를 관제해 항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사전에 조언해 공중충돌을 방지하는 원리를 항공기에 적용한 것이다. 즉, 여객기 진행 반대방향에 다른 항공기의 존재유무를 확인해주는 장비이다.

제주항공 측은 출발 전 정비과정에서는 해당 장비에 결함이 없었던 만큼 비행 중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있으며, 매뉴얼 상 TCAS가 작동하지 않더라도 시계운전을 통해 운항을 계속 할 수 있지만 승객 안전을 고려해 회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이번 지연과 관련해 승객들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지만 안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밝혔다.

▶'7시간 지연'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능성은?

일부 승객들은 제주항공 측의 5만 원 보상에 대해 큰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항공기 지연‧결항 등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10~20명 이상의 피해자가 소송에 참여해야 하며 천재지변이 아닌 항공기의 결함으로 인해 지연 및 결항이 발생했을 때 보상 규모가 크다.

이 관계자는 "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적절한 보상을 받기 쉽지 않아 자칫 보상액보다 소송비용이 더 클 수도 있다"고 소송진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