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37시간 연착' 인당 90만원 배상 판결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지난해 8월 기체결함 탓에 2차례 연속 결항해 37시간 동안 연착한 이스타항공에 대해 법원은 승객 1인당 9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단독 양민우 판사는 이스타항공에 대해 승객 11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각 9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월 6일, 같은 배상액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스타항공 측에서 이의 신청해 재판부 변경 후 같은 내용의 판결 주문이 선고된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2일 0시 30분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출발 예정인 항공기를 타고 김해공항으로 들어올 예정이던 승객들은 항공기의 바퀴다리 올림 감지기가 고장 나면서 출발이 하루 늦춰졌다.
승객들은 다음날인 23일 0시 15분 대체 편 항공기에 탑승했지만 해당 항공기마저 엔진 출력을 제어하는 장비의 기능 불량으로 출발이 반나절 더 늦춰졌고 결국 승객은 예정보다 37시간 늦은 23일 오후 7시 부산에 도착할 수 있었다.
양 판사는 승객 119명 중 성인인 승객 98명에게는 위자료 9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미성년자 18명에는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미 위자료 20만 원을 받은 3명에게는 추가로 70만 원을 더 지급하도록 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예율 김지혜 변호사는 “항공사는 기체결함으로 인한 지연은 무조건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여서 면책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기체 정비·점검상 과실 등에 대한 항공사 책임이 인정된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안전 운항 의무를 고려하다면 불량정비 등으로 이륙 직전 발견한 기체결함으로 인한 지연에 대해서는 항공사 책임이 가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올해에도 대체항공편 제공 없는 결항에 대해 승객 177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