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노조선거 부당개입' 등 노사 갈등 '팽팽'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태광그룹 금융 계열사 흥국생명(대표 조병익) 노사 간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흥국생명 노조는 사측이 노조선거 부당 개입 및 노동탄압을 지속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사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노조 선거개입 등 노동탄압 지속” 노동부에 처벌 촉구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흥국생명보험지부는 4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소재 흥국생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의 노동탄압 및 부당노동행위를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 주장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지난해 노조의 임시총회를 무산시키고 노조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노조 측은 “강제찍퇴와 성과연봉제 개악에 맞서 노조 측이 임시총회를 개최하려 하자 총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단체협약상 보장된 총회참석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뿐만 아니라 지난 9월에는 부위원장 후보 2명의 사퇴를 종용하고 입후보 추천서를 관리자가 갈취, 노조 선관위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노조 선거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작년 12월 흥국생명이 입금인상에 합의한 이후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에 대해서만 임금인상율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점으로 문제로 지적했다. 노조 측은 오히려 흥국생명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대폭 삭감까지 했다며 이는 명백히 불법이고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불이익처우라고 반발했다.
이외에도 노조원들이 근무하는 부서의 인력을 인위적으로 축소해 노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최근 노조 대의원 5명에 대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사에서 멀리 배치전환을 실시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20년간 유지돼 오던 조합비 공제(체크오프)도 조합원의 동의서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 25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며 “사측이 일방적으로 조합비 공제를 중단하는 것은 노조를 금전적으로 압박하고 지배개입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반발했다.
▶사측 “사실무근...이유 모르겠다”
흥국생명 노사 간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작년 8월 흥국생명 노조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조병익 흥국생명 대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한 바 있다.
사측이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증폭됐고 이후 성과연봉제 도입을 막으려는 노조의 투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측이 노조 임원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며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최근에는 흥국생명 IT직군 종사하는 직원들의 경우 근로조건이 낮고 규모가 작은 계열사인 티시스로 분사를 추진하면서 전적을 강요하다 노조의 반발로 철회하는 등 일련의 사건들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김일영 생명보험업종본부 본부장은 “흥국생명은 태광그룹 오너인 이호진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 회장은 15년 전 어용노조를 내세워 탄압을 자행했고, 2년 전에는 티시스의 계열사를 통해 구매한 김치를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해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며 “최근에는 흥국생명 정직원으로 잘 근무하고 있는 IT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내고 티시스로 갈 것을 강요하는 등 끊임없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창용 흥국생명보험지부장은 “사측의 노조탄압은 고용노동청의 미온적인 대처도 분명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부당노동행위 관련자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다시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흥국생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엄정한 처벌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 주장에 대해 흥국생명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실이 아닌 내용”이라며 “일일이 공식적으로 대응할 것이 없을 정도로 맞는 내용의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항상 노조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려 하고 있고, 상호 협조적으로 지내고 있다”며 “갑자기 노조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도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4일 사무금융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접수하고 향후 부당노동행위 및 노조탄압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