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산 '미니바나나' 잔류농약 초과 검출...유통 판매·금지
2012-10-27 박영대 기자
필리핀산 '미니바나나'에서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돼 유통 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지난 26일 "필리핀산 '미니바나나'에서 잔류농약(프로클로라즈)이 초과 검출됨에 따라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수입업체인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주)가 올 9월 24일 수입한 것으로,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프로클로라즈'가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기준: 0.5ppm, 검출: 0.7ppm)됐다.
식약청은 "관할 기관(서울 강남구)에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통보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수입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