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팁] 10만원짜리 상품권 두장쓰면 8만원 환급 가능

2012-11-05     박지현 기자

백화점상품권, 외식상품권, 영화관람권부터 휴대폰을 통한 기프트콘까지, 최근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상품권이 등장했다.

이에 따라 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상품권을 통해 선물을 주고받고 있는데, 이때 상품권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가 있다.

사용 후 남은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데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사항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1만 원 초과 상품의 경우 판매가의 60% 이상을, 1만 원 이하의 경우 80% 이상을 상품권으로 결제했을 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때 예컨대 10만 원짜리 상품권 2장으로 12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했다면, 나머지 8만 원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즉 한장의 경우엔 20%밖에 사용하지 않았지만 두장 합쳐서 60%를 사용했기 때문에 나머지 40%인 8만원에 대해서는 환급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5년 미만으로 설정된 상품권이라도 유효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이와 다르다.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인 상품권은 유효 기간이 지났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가 지나지 않았다면, 발행업체가 제시한 유효 기간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권 권면금액의 90%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금액의 100%를 전부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되도록 유효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만약 상품권에 유효 기간이 적혀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 기간이 없다고 간주해 폐업 이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추가로, 발행 업체의 사업주가 바뀌었더라도 동일 장소에서 동일 상호의 상점 및 식당이 운영되고 있다면 그 상품권은 유효하다.
 
상품권 코드번호가 훼손됐을 경우에도 이를 재발급해서 사용 가능하다. 
 
상품권의 권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해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공정위 표준약관의 내용이다. 다만, 재발급에 따른 비용은 소비자가 감수해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심각한 훼손으로 인해 상품권 확인이 어려울 때에는 발행자와 가맹점 모두 재발급 및 사용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 참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상품권 관련업(75P)

*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 권면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이행.

*잔액환급비율 (=구매대금/상품권 권면금액)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일 경우:100분의 60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100분의 80
․상품권을 2매 이상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는 상품권 권면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다만, 구매대금과 무관한 상품권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