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개통" 유혹에 푼돈받고 덤터기
"3개월간 가상 개통시 45만원 주겠다"…수대 불법 개통후 잠적
'하나로통신 김두리'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오면 무조건 전화를 끊어야 할것으로 보인다. 푼돈 넣어주고 여러대의 대포폰을 만들어갔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3개월간 가상으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해지를 하면 45만원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신분증 사본 등을 보냈다가 명의도용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전남 광양시 우산리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지난 8월 8일, 자신을 ‘하나로통신 김두리’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김두리’는 “절대 사기가 아니다”며 김 씨를 안심시키면서 “정부정책 때문에 3개월만 (휴대폰을)가상으로 개통한 후 해지를 해주면 45만원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씨는 ‘김두리’라는 사람의 말을 믿고, 팩스로 신분증 사본과 계좌번호를 적어 보냈다.
이후 통장에 ‘이주원’이란 사람으로부터 45만원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김 씨는 그때까지 아무 의심을 하지 않았지만, 9월부터 모르는 번호가 찍히면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발견했다.
김 씨가 무슨 일인지 알아본 결과 SKT 3대, LG유플러스 1대, LG유플러스파워콤 1대, 이렇게 총 5개의 단말기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본인 이름으로 개통이 돼 있는 것을 알게 됐다.
김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해나가야 할 지 모르겠다”며 억울해 했다.
서울 중곡3동에 거주하는 유 모씨도 김 씨의 사례와 똑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었다.
유 씨는 지난 8월 9일 ‘하나로통신 김두리’라는 사람으로부터 가상개통 제의를 받아 신분증과 인감사본을 팩스로 보냈다.
1회선 당 15만원씩 총 4회선으로 60만원을 받기로 했던 유 씨는 일이 바빠 확인을 못한 사이
각 통신사 별로 1대씩 사용요금이 미납된 것을 알게 됐다.
뒤늦게 유 씨는 SKT 지점을 찾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을 한 결과 ‘김두리’라는 사람이 처음 이야기했던 내용과는 달리 가상개통이 아닌 실개통으로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됐다.
유 씨는 개통 대리점 측에서 실제 기기가 출고됐으며, 누군가가 단말기를 직접 수령해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안이 벙벙했다.
유 씨는 SKT지점 측에 “명의도용을 당했다”고 호소를 했지만, “해당 대리점에서 보유한 녹취록과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계좌번호 등을 이유로 ”유 씨가 명의를 대여한 점이 인정돼 명의도용신청은 안되고 본인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유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웬만한 사기는 당하지 않고 살거라 생각했는데, 사정이 급해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한탄했다.
한편 본지가 제보자들이 알려준 ‘하나로통신 김두리’의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해 봤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나올 뿐 연락이 닿지 않았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위 같은 사례에 대해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피해자들이 45만원을 받았다는 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고)
동일인이 여러사람을 상대로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기망을 했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검토해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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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약서 없이 개통이 됐다면 이는 명의도용을 당한 것으로 그 내용을 해당 통신사와 방통위에 신고한 후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수사당국에 신고하는 길이 가장 빠를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김 씨와 유 씨의 경우 신분증사본을 팩스로 보낸 점, 법률구조공단의 답변과 같이 45만원을 받은 점 등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