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은행거래 약관은 일방적 독소 조항"
2012-11-12 박지현 기자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이 소비자에게 고압적이고 일방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김영선)은 지난 9일 소비자에게 불편∙부당한 독소조항이 많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의 4대항목 16개 조항의 개선을 금융당국에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은 모든 금융회사,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약관이다. 그러나 은행이 ‘갑’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마련해 약관이 은행의 이익에만 편중돼 있고,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내용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된 조항들이 산재해 있다는 것이 금소연의 주장이다.
은행거래여신 기본약관(가계용)의 개정 요구 사항은 이자율 불이익, 담보물 보충의 명확화, 기한이익상실의 개선, 상계권 행사 명확화 등 4대 항목 16개 조항이다.
금소연은 특히 금리 상승기의 이자율 변화는 즉각적으로 반영되나 반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이자율 변경청구권, 정보제공요구권을 부여하고, 은행이 결정하는 새로운 이자율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해지할 수 있는 해지권 보장도 명시하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금융 거래 시 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금리, 신용등급 등에 대해 소비자가 변경청구권,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정보제공요구권을 통해 소비자가 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것이 이번 요구의 주 내용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은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약관으로 보호막을 치고 금융 소비자권익 보다는 영업이익 위주로 영업을 했다”면서,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분쟁조정이나 구제를 신청해도 금융사에 유리한 약관의 조항으로 인해 제한적이고 시혜적인 보상을 받거나 외면 받았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덧붙여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약관은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일차적으로 규율해 거래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나, 금융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약관 곳곳에 불공정∙불분명 조항이 산재하다”면서 이를 개선할 것을 주장했고, 소비자들에게도 “금융거래를 할 때 해당 약관을 철저하게 살피고 따져야 금융사 중심의 약관에서 소비자 중심의 약관으로 변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