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모로 가도 고객만 유치한다면…
"가입시 사은품" 약속, 손바닥 뒤집듯 파기…"해약하면 위약금"
사은품 준다는 말에 초고속인터넷을 설치한 소비자가 LGU+의 약속불이행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위약금을 내놓으라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창원시 남양동에 거주하는 황 모씨는 지난 8월초 인터넷 가격비교사이트에서 3년 약정으로 초고속 인터넷을 설치하면 가입설치비를 면제해주고 사은품으로 18만원 어치 상품을 1주일 후에 제공한다는 글을 발견했다.
이에 황 씨는 해당 게시글에 가입을 하고 싶다는 댓글을 달았고, 다음 날 LGU+초고속인터넷을 가입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약속했던 사은품은 도착하지 않아 황 씨는 LGU+에 20번 넘도록 항의를 했지만 사은품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황 씨는 LGU+ 측에 “이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며 계약해지를 요구 하자 LGU+고객센터에서는 “해지를 하려면 면제받은 가입설치비와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황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약속은 자신들이 안 지키면서 왜 내가 위약금 등의 손해를 봐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본지가 LGU+ 측에 문의한 결과 “사은품 제공은 불가하며 고객이 해지의사를 밝혔으니 위약금 조정과 함께 해지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민법 제389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으며 제390조에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8조2항 관련 '별표1' 2호에 따르면 '2. 사업자가 물품등의 거래에 부수(附隨)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인 경품류의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은 제1호와 같다'고 규정돼있어 사은품도 본품과 똑같이 처리토록 돼있다.
따라서 사은품이라도 LGU측은 계약내용대로 이행해야 한다.
황 씨의 경우 위 규정들에 따라 18만원 상당 사은품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