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제약, 리베이트… '행정처분'
2012-11-19 박영대 기자
(주)태평양제약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지난 16일 "(주)태평양제약이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의료기관 의료인·개설자 등에게 상품권 지급, 회식접대 및 골프접대 등을 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및 과징금 4,995만 원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제2항을 위반한 행위다.
식약청은 이번 건과 연루된 '멜콕스캡슐7.5밀리그람', '타리겐정', '라미프린정5밀리그람', '피나이스정', '리비탈정', '래리스정500밀리그람', '태평양바클로펜정10밀리그람', '태평양제약클로피도그렐정', '수로신디정', '아리피드정10밀리그램'에 대해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4,995만 원을 납부토록 했다.
또한, 식약청은 '멜콕스캡슐15밀리그람', '라미프린정2.5밀리그람', '라미프린정10밀리그람', '니페드솔정30밀리그람', '레프록신정', '레프록신정250mg', '레프록신정500mg', '래리스정250밀리그람', '레보스틴정', '아카멘드정', '글루딘정2밀리그람', '하이잘탄정50밀리그람', '하이잘탄정100밀리그램', '하이잘탄플러스프로정', '하이잘탄플러스에프정', '하이잘탄플러스정', '수로신캡슐', '하이듀엣정5mg/10mg', '하이듀엣정5mg/20mg', '리드론정35밀리그램', '레보톱정5밀리그램'에 대해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