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보고서 미작성 업체 적발… '경고 및 과태료'

2012-11-22     박영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최근 이슈가 됐던 프로포폴을 수·출입한 후  보고서를 미작성한 업체 두 곳을 적발해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식약청은 21일 "하나제약(주)과 비브라운코리아(주)가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을 각각 수출하고 수입했으나, 수·출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마약류수출입상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경고 및 과태료 120만원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이다.
 
해당 제품은 하나제약의 '아네폴주사(수출용)'와 비브라운코리아의 '비·브라운 프로포폴-리푸로1%주'이다. 
 
앞서 식약청은 동국제약(주)이 프로포폴을 수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마약류수출입상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 과태료 180만원 처분을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