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카드 쓰면 포인트로 할인이라더니…"

LGU+ "월30만원 쓰면 포인트로 결제" 약속 불구 목돈 인출

2012-11-23     범영수 기자

제휴카드를 사용하면 휴대폰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말만 듣고 계약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소비자가 낭패를 봤다.

서울시 화곡3동에 거주하는 고 모씨는 지난 10월 18일 휴대폰대리점에서 새 휴대폰을 구입했다.

고 씨는 “전에 쓰던 휴대폰 단말기의 할부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 매달 요금이 비싸게 나오면 부담된다”라고 하자 대리점 직원은 “제휴카드를 일정금액이상 쓰면 할인이 된다”고 안내를 했다.

이에 고 씨는 매달 30만원이상 제휴카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인터넷까지 결합해서 개통을 했다.

자신을 상담했던 직원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여 믿을만한지 걱정이 된 고 씨는 다른 직원에게까지 제휴카드를 사용한 만큼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다.

고 씨는 그 자리에서 제휴카드사에 전화를 했고, 카드회사의 설명이 잘 들리지 않아 대충 알겠다고 하면서 카드등록을 완료했다.

그러던 며칠 후 고 씨는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만들었던 제휴카드로 휴대폰비용이 30만원이나 청구가 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고 씨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알기 위해 휴대폰을 구입했던 대리점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고 씨는 대리점을 방문해서야 해당 직원이 퇴사를 한 것을 알게 됐고, 다른 직원에게 30만원이 결제된 이유에 대해 문의를 하니 “그것은 ‘선포인트카드’로 30만원을 미리 결제를 하고 그 이상을 일시불로 사용을 하면 포인트가 전환이 돼 할인이 되는 카드”라고 설명을 했다.

대리점 직원은 고 씨에게 “계약서에 써 있는데 사인까지 해놓고 몰랐느냐”며 되물었지만 고 씨는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었다.

고 씨는 “그냥 30만원 이상을 쓰면 할인이 된다고 얘기하면서 계약서에 이렇게 적어 놓으면 누가 아느냐” 해지를 요구했지만 대리점에서는 “이미 14일이 지났다”며 이를 거부했다.

고 씨의 잇단 항의에 대리점에서는 “그만둔 직원이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설명을 잘 못한 것 같다”며 “선포인트카드를 사용해보라”고 계속 설득했다.

고 씨는 대리점 직원의 설득에 그대로 집에 돌아왔지만 마음을 바꿔 “아무리 생각해도 할인카드가 아닌데 왜 할인카드라고 하느냐”며 대리점에 카드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리점 측에서는 “30만원 결재된 금액은 휴대폰요금에 추가가 돼서 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씨가 “대리점에서도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일정부분 책임을 져 달라”고 하자 대리점에서는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 고 씨는 지속적으로 대리점에 항의를 했고 결국 대리점은 “고객에게 이 기기를 팔고 남는 것이 없어 지원을 해줄 수 없다”며 “본사에도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본지 취재결과 LGU+는 “확인 결과 가입신청서에 ‘제휴카드(국민) 결제금액은 30만원 36개월 할부로 결제되는데 30만원 이용 시 월 9900원, 50만원 이용 시 월 1만4800원이 할인된다"며 "지정일까지 카드 미 등록 시 단말기 제휴 할인은 불가하며 LG U+ 할부로 청구된다’라는 추가내용 작성 후 가입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LGU+는 “고객이 요청한 별도의 보상이나 위약금 없이 해지를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도움이 불가하다고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참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제8조(청약의 철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이라고 규정돼 있다.

고 씨의 경우 10월 18일 개통을 했기 때문에 25일까지 개통철회가 가능했지만 이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청약철회는 현재로선 어려워 보인다.

또한 제휴신용카드를 매달 30만원 이상을 사용하면 포인트가 쌓여 이를 통해 할인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지만 그 돈을 청구해서 빼내갔다면 이는 계약위반으로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계약서에 회사측에서 말하는 내용이 있고 고 씨가 사인을 했다면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