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만원 특가 항공권 취소 환불금은 0원"

피치항공사 측 "약관대로"… 소비자 "불공정 약관" 분통

2012-11-26     박영대 기자

100만원에 가까운 특가 항공권을 결제한 후 바로 취소를 했음에도 해당 항공사 측은 한푼도 환불이 안되며 항공권 사용도 안된다고 해 소비자가 분통을 터뜨렸다.

대전 동구 용운동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지난 3일 피치항공사 홈페이지에서 1월 19일 출국 예정인 인천발 오사카행 항공권 결제를 진행했다. 
 
자신과 아이 셋 항공 요금이 95만원이었으며 김씨는 결제 버튼만 클릭하면 결제가 이뤄지도록 해놓은 상태에서 다른 항공권을 검색중이었는데, 갑자기 휴대폰으로 예약이 완료됐다는 문자가 도착했다. 확인 결과, 김씨가 결제 버튼을 클릭하지 않았음에도 결제가 이뤄졌다는 것.
 
당황한 김씨는 홈페이지 상에서 바로 항공권을 취소했다. 그러나 취소 문자는 오지 않았고, 이에 김씨가 피치항공사 측에 직접 전화해 알아보니 취소는 됐지만 특가 항공권이어서 약관대로 구입가 환급이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김씨가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졌다"며 항의했지만. 피치항공사 측은 "결제 시스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자동 결제가 이뤄질 일은 없다"고만 말했다.
 
김씨는 "약관이 너무 불공정하다"며 "피치항공사 일본 사이트를 가보니 결제 오류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었다. 비단 한 번의 오류가 아닌것 같다"며 분개했다.
 
한편 본지 취재 결과 피치항공사 측은 "약관 내용을 충분히 고지했고, 결제 전 소비자도 동의한 상황이므로 약관에 따라 일을 처리했다"며 "소비자의 사정은 안타깝지만 다른 소비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보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치항공은 "결제 전에 동의에 대한 최소 두 단계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소비자의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졌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도 "항공사 측의 개별 약관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약관에 동의한 경우 현실적으로 보상은 어렵다"며 "다만, 소비자가 약관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항공권 미사용시 환급조건은 여객사정으로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 전(또는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 환급 요구시에는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적용 서비스요금 및 통신비를 공제한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취소시한 이내에 예약취소하지 않은 경우 취소수수료와 적용 서비스 요금 및 통신비 소요시 통신비를 운임에서 공제한 차액을 환급받는다.
 
그러나 위 사례의 경우에는 특가 항공권이며, 항공사 약관에서 취소시 항공권 구입가 환급이 불가하다 규정해놓았다면 즉각 보상은 쉽지않다.
 
다만,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있으면 약관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 청구를 하면 결과에 따라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