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제약 레보트로정, 시험 부적합…'제조 정지'

2012-11-27     박영대 기자
   
▲ 신일제약의 레보트로정(레보드로프로피진)

 신일제약(주)의 레보트로정(레보드로프로피진)이 시험 부적함 찬정을 받음에 따라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신일제약(주)의 레보트로정이 용출시험(정제, 과립제 따위의 고형 제제에 들어 있는 약물이 용매에 의해 녹아 나오는 시간을 측정하는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약사법' 제62조(제조 등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이다.
 
업체소재지는 충북 충주시 앙성면 복상골길 28로, 처분기간은 다음달 10일부터 내년 3월 9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