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폰으로 바꾸면 다 된다더니…"

LGU+, 고품질 약속과 달리 "중계기 필요"…소비자 "3G로 돌려줘"

2012-12-14     범영수 기자

3G불통지역에서 LTE폰으로 바꾸면 통화잘될 것이라는 통신사 직영점 말에 한 소비자가 멀쩡히 쓰던 폰을 교체했으나 통신불량이 여전, 물의를 빚고 있다.

충청북도 옥천군에 거주하는 정 모씨는 지난 4일 개인사정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3G스마트폰은 그대로 둔 채 이동통신사만 LGU+로 개통을 하는 방식으로 가입을 하기위해 해당업체의 직영점을 방문했다.

개통 당시 정 씨는 “LGU+는 지하주차장이나 엘레베이터에서 잘 안 터지고 자꾸 끊기더라”고 직영점 직원에게 이야기를 했다.

이에 직원은 “3G라서 그런다”면서 LTE 스마트폰으로 단말기를 교체할 것을 권유했다.

직원의 권유에 정 씨는 LTE단말기를 구입했지만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전화가 불통인 것은 여전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정 씨에게 전화를 하면 벨이 울리지 않고 한 두시간 후에 문자로 알림메시지가 도착하는 등의 문제를 겪었다.

정 씨는 주변 지인들의 “14일 안에는 철회가 된다”는 말에 스마트폰을 구입했던 직영점을 다시 방문했다.

정 씨가 “LTE도 3G와 똑같이 안 터지는데 왜 이걸 내게 팔았느냐”며 항의를 하자 직원은 “지하주차장에 중계기를 설치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을 했다.

이에 정 씨는 “(중계기를 설치한다면)3G도 터질텐데 LTE를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며 기존 단말기로 다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직영점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며 거부를 했다.

정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개인적인 변심이 아닌 이상 14일 안에는 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안된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본지가 해당 LGU+직영점과 전화 통화를 한 결과 “휴대폰 기기 이상이라면 모르지만 이 경우에는 중계기를 달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우리는 어떻게든 통화품질 개선을 위해 도우려 했지만 고객이 무조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이동통신의 경우 가입 15일 이내에 주민등록지나 직장소재지등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일 경우 위약금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정씨의 경우 지난 4일 새 폰을 개통했으므로 19일까지는 위약금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 대리점측에 기기를 반환하면 되며 유심칩값 가입비등을 납부했다면 돌려받을수 있다.

만약 15일이 지났다면 미래에 대해서만 해지효과가 발생, 유심칩값 가입비등은 돌려받을수 없지만 직전월 기본료 50%는 감면받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