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수술후 얼굴 감각 사라졌어요"

고운세상성형외과, "오래 기다리면 감각 돌아올 수도" 해명

2013-01-03     김민선 기자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병원 측이 보상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사는 서 모 씨는 2011년 5월 강남역 인근 고운세상 성형외과에서 안면거상 수술을 받았다.
 
서씨는 수술부작용에 대해서 사전에 병원 측의 어떠한 설명도 없었기에 부작용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않았다.
 
하지만 수술 후 3개월이 지나도 귀 윗부분과 볼 양쪽의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다. 살을 꼬집어도 남의 살을 만지는 느낌이었다.
 
이에 병원을 찾은 서 씨는 “6개월 안에는 감각이 돌아온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 후에도 감각이 돌아오지 않자 병원 측은 ”한 두달 더 지켜보자“는 말로 서 씨를 달랬다.
 
기다려보자는 병원 측의 반복된 말만을 믿고 1년을 기다린 서 씨는 지난 5월 병원 측이 끊어준 진료의뢰서를 들고 종합병원 신경외과를 찾아 진찰을 받았다.
 
“보통 3개월 안에 감각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1년이 지나도 감각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대학병원 측의 소견을 듣고 이 씨는 영영 감각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들었다.
 
이 씨가 “병원은 의무적으로 수술 전 부작용에 대해 미리 고객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따지자 병원 측은 “수술 후 감각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는 여지껏 한 번도 없었기에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무책임한 답변을 했다.
 
병원 측은 ”일단 보험회사에 접수했으니 기다리라“며 “신경이란 없다가도 돌아 올 수 있는 것이기에 오랜시간 두고봐야 하는게 맞다”며 여전히 보상에는 미온적이었다.
 
서 씨는 수술후 1년반이 넘었지만 여전히 감각이 없는채로 현재 보험회사의 보상처리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참고)

보건의료법 제12조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있어 병원 측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위자료등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또한 설사 의료사고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설명의무를 다해야 한다는게 대법원 판례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고)

최근 의료과실에 관한 판례(1995년 10월 대법판결 참고)는 의사나 병원 측에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에 서 씨도 '일반인의 상식기준'에 입각해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증명할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출범했는데 소속 위원회에서 의료과실을 중재하기도 한다. 이 위원회의 5분의 1은 의료인, 5분의 2는 법조인, 5분의 1은 소비자관련 위원등으로 구성돼 환자에게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해 준다.
 
처리기간은 90일이며 1차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하므로 최대 4개월정도면 결과를 볼 수 있으나 의사가 중재를 원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게 단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