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한 아들 '직업 변경'했다며 보험금 삭감
소비자 A씨는 자녀를 피공제자로 상해공제계약을 체결해 유지해 왔다.
피공제자인 아들이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돼 수술을 하고, 공제 계약에 따른 공제금을 청구했다.
공제회사는 아들이 대학교에 재학하다 군입대를 했음에도 이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면서 보험금의 60%를 삭감했다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은 단순한 군입대 사실만으로는 통지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공제자인 아들이 공제 계약기간 중 공제회사에 알리지 아니하고 군입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들이 특수부대나 특수직무에 종사했다는 등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됐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편 이 사건 공제약관에 따르면,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을 통지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성인남자가 그의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하는 의무복무를 사회통념상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이와 같은 군복무를 직업의 변경으로 본다면, 군복무 의무자인 경우 군입대 사실을 통지할 것을 설명해야 할 것이나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채 통지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상법 및 이 사건 공제약관에 따르면 직업 및 직무의 변경이 공제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했음이 증명된 때에는 통지의무위반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 약관으로 비춰봤을 때 해당 공제 사고는 아들이 축구를 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군입대를 하지 않더라도 축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피공제자인 아들의 군입대와 공제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컨슈머치 = 손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