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환자 폐쇄병동서 사망…예방 못한 병원 과실

2022-03-02     전정미 기자

한 소비자가 자살 위험이 높은 환자에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는 승진 문제로 불안 증세를 보이던 남편(52세)의 증세가 악화돼 투약 치료에도 효과가 없어 폐쇄병동 1인실에 입원시켰다.

하지만 입원 4일 후 남편은 숨진 채로 발견됐다.

A씨는 극심한 우울증을 앓은 환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점검하지 못하고 관찰을 소홀히 해 자살을 예방하지 못한 것은 병원 측의 잘못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병원측에 요구했다.

일반적으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있고 입원 기왕력이 있는 경우 자살 위험도가 높게 나타난다.

한국소비자원은 실제로 충동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하기도 하며 정상적인 상태를 보인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자살 가능성이 있으므로 병원 측은 자살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다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울증 증세로 폐쇄병동에까지 입원한 환자에 대해 위해가 될 수 있는 물건이 있는 1인실에 환자를 두고도 충분한 감시와 적절한 치료가 병행되지 않았다고 봤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를 종합해 병원 측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과실률에 따른 보상 요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