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의학 연구원,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과태료
식약청,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김호경씨에게 행정처분
2013-01-17 김민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지난 16일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으로 한국한의학 연구원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한국한의학 연구원(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소재)의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김호경 씨에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위반으로 업무정지 15일 및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김 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엔토발주사100mg(펜토바르비탈나트륨), 2ml*10앰플’ 72개를 점검일인 지난해 12월 11일까지 사무실 내 잠금장치가 없는 책장에 보관해 관련법률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