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후 엔진 소착…수리비·견인비 등 손해배상 요구

2022-08-30     고준희 기자

한 소비자가 정비사의 과실로 발생한 차량 수리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정비사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대전터미널 근처 자동차 정비소에서 A씨 차량의 배터리 충전불량으로 얼터네이터를 교체했다.

나흘 뒤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엔진소음으로 비상정차해 보험사를 통해 정비업체로 견인했다.

점검 결과, 얼터네이터 부분 엔진오일 누유로 엔진이 소착됐고 그 원인은 얼터네이터에 연결된 엔진오일 호스의 파손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정비사가 얼터네이터를 교체하면서 노후경화된 엔진오일 호수를 교체할 책임이 있음에도 제대로 수리하지 않았고, 엔진오일 호스 연결과정에서 과다 구부림으로 파손돼 엔진 소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차량 견인비 35만 원, 엔진수리비 124만6960원 및 대차비용 126만 원 등 총 285만696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비사는 당시 A씨가 얼터네이터를 주면서 교체 작업을 요구했는데, A씨가 제공한 얼터네이터는 재생품으로 성능면에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고 브레이크 장치의 오작동 유발 및 펌프의 압력 과다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교환을 거부했다고 했다.  

A씨가 지속적으로 교체를 요구해 작업 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음을 사전에 고지했으며, 엔진오일 호스는 오래돼 이미 경화된 상태로 휘어있는 상태여서 얼터네이터 부분의 볼트만 탈착한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모양 그대로 연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작업 완료 후 10~15분 정도 워밍업을 하면서 충전 및 오일누유 여부를 점검한 후 출고했으며, 엔진오일 호스는 고압호스이기 때문에 휘었다 해 오일의 누유가 발생할 수 없고 얼터네이터의 과다압력으로 호스에서 오일 누유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해당 엔진오일 호스를 교체하지도 않았으므로 정비불량이라고 주장하는 A씨의 손해배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비사는 A씨 차량 문제에 대해 30%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다. 

정비사는 얼터네이터를 교환하면서 호스가 경화된 상태였고 이미 구부러짐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호스 경화 상태로 미뤄 정비사가 호스 끝부분을 얼터네이터에 부착시키는 과정에서 연결 부분의 누유를 방지하기 위해 무리한 힘을 줘 볼트를 조이면서 구부러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호스가 이미 구부러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타공업사에서 차량을 정비한 시점인 지난 2월 이후 특별한 문제없이 사용하던 호스가 얼터네이터 교환 후 4일만에 누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춰 정비사의 얼터네이터 교체 작업을 그 원인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정비사의 작업을 엔진오일 호스 파손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A씨 차량의 엔진오일 호스는 3년 전 차량 정비 과정에서 교체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 사용에 따른 자연적 경화가 진행돼 이로 인해 파손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자동차 정비 관계자들의 진술도 일관되지 못하므로 정비사의 얼터네이터 교체작업이 엔진오일 누유의 직접 원인이 됐다고 단정하고 이를 이유로 정비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정비사는 A씨의 얼터네이터 교체 요구에 대해 이를 응낙한 이상 전문가로서 그 주변 연결 부품의 상태를 점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당시 정비사는 엔진오일 호스가 경화된 상태라는 부분을 파악했고, 설령 얼터네이터 교체과정에서 실제 엔진오일 호스가 파손되지는 않았더라도 약간의 충격으로도 파손이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으므로 이를 A씨에게 고지했어야 한다.

결국 A씨 차량 엔진이 소착에 이르게된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정비사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

▲A씨가 차량 고장의 수리를 의뢰한 것이 아니라 단지 부품의 교체를 요청한 점 ▲A씨 차량의 엔진오일 경고등이 부작동하거나 A씨가 엔진오일 경고등을 확인하지 못해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춰 정비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정비사는 A씨에게 엔진수리비용 124만6960원 및 견인비 35만 원 등 총 159만6960원의 30%인 47만9088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