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 업체 "여러 장소서 아이디 등록" 제한
2022-10-25 전향미 기자
인터넷 강의를 여러 곳에서 들었다가 업체의 경고를 받게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 강의를 계약했다.
이후 A씨는 여러 장소에서 아이디를 등록해 인터넷 강의를 들었고, 업체는 이를 경고했다.
어디서든 수강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 강의의 장점인데, 여러 곳에서 아이디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관련 약관이 있다면 부당한 조항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인터넷 강의 사이트의 약관 내용을 확인한 후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터넷 강의의 장점은 어디서든 수강이 가능하다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이 무단사용하지 않는 한 계약자가 다른 장소에서 사용했다는 것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부당한 조항이 될 수도 있다.
무슨 근거로 사업자가 경고를 내렸는지 확인한 후 약관 내용에 여러 장소에서 아이디를 등록해 수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약관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