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 중 무릎 부상…"무리한 운동 강요" 보상 요구
PT(Personal Training)를 받던 소비자가 무리한 운동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체중감량을 위해 사업자와 3개월간 개인 트레이닝 계약을 체결하고 189만 원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했다.
1개월간 17회 강습후 1kg 감량됐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무리한 운동 강요로 인해 무릎에 통증이 발생했고, 물리치료를 받게 됐다.
A씨는 사업자가 무리하게 운동을 강요하는 등 제대로 강습이 이뤄지지 않아 상해까지 발생됐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무릎과 관련된 운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사업자의 운동과정중 무릎에 과도한 자극을 주는 운동이 있었는지, 또한 치료받기까지 전에 전조증상이 있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 사업자가 어떻게 조치했는지 등 사업자의 트레이닝 과정과 A씨의 무릎 상해까지 연관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운동초기에 A씨가 무릎통증을 호소해 그후에는 무릎과 관련된 운동이 전혀 없었던 것이 확인된다면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은 사건에 있어서는 의사 등 전문의의 소견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전문가의 의견 등을 통해 사업자가 무리하게 운동을 강요해 A씨의 무릎 상태가 악화된 것이라면 치료비 등 해당 피해 보상을 사업자에게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운동과 상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중도해지 하고자 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상 이는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해지에 해당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