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후 사라진 후사경, 업체 "수리부분 아냐, 책임 無"
2023-01-08 고준희 기자
자동차 정비를 받은후 후사경이 없어졌지만, 정비업체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자동차 사고가 나서 정비업소에 수리를 위해 차량을 입고했다.
뒤범퍼와 보조석 뒷바퀴 교체, 휠얼라인먼트 조정 등을 받았다.
출고 후 주차를 하다가 보니 후사경이 없어졌다.
정비업소에 항의하자 수리부분이 아니라서 책임이 없다고 한다.
차량을 입고할 때는 분명히 있었는데,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답답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정비업체가 추가 수리를 해줘야 할 것으로 봤다.
후사경이면 차량의 기본 장착물일 것이므로 수리범위가 아니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기본 장착물이 아니라 별도로 장착한 것이라면 사고시 이탈돼 없어진 경우 다시 운전자가 달아야 할 것이며, 입고할 당시 상호 확인하지 않았다면 정비업소가 책임을 부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 장착물이고, 수리비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추가 수리 차원의 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