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시중유통 16개 살충제 허가 취소
시중에 유통중인 '클로르피리포스 유제' 함유 살충제 16개 제품의 허가가 취소된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유통 중인 살충제 13개 성분 361개 제품의 독성자료, 위해평가 자료, 외국 규제현황을 면밀히 재검토한 결과, 총 10개 성분 34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 조치 내용은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 ▲허가변경 및 자발적 회수 ▲사용상의 주의사항 강화 등이다.
허가취소 대상은 방역용 살충제로 사용하는 '클로르피리포스 유제'를 함유한 16개 제품이며 시중 유통품은 회수·폐기된다. '클로르피리포스 유제' 성분 특성이 인지능력 손상, 자발적 운동능력 변화 및 생식독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방역용 살충제로 사용 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사고 빈도가 높기 때문이다. 대체품목이 다수 허가된 점도 고려됐다.
허가취소 대상 16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최근 3년간 생산·수입실적이 없어 실제 회수·폐기 대상은 10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사용을 금지하고 반품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재검토 기간 중 자진 취하됐고, 최근 3년간 생산·수입실적이 없는 3개 성분 '바이오레스메트린', '피레트린엑스(기피제)' 및 '피페로닐부톡시드(기피제)'는 허가제한 성분으로 관리된다.
'0.25% 초과 알레트린 에어로솔제' 9개 제품과 '0.5% 초과 퍼메트린(기피제) 에어로솔제' 9개 제품은 성분함량을 0.25%이하, 0.5% 이하로 각각 제한한다.
실내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고농도로 다량 흡입 시 재채기, 비염, 천식, 두통, 구역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저농도에서도 살충력을 가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성분함량을 제한했다.
'클로르피리포스(유제 제외)', '히드라메틸논', '알레트린', '바이오알레트린', '에스바이올', 퍼메트린, 프로폭술 7개 성분 313개 제품은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지 말도록 할 것' 등 사용 시 주의를 강화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국내에서 사용하는 살충제에 대해 국내 안전성정보 모니터링, 외국의 유해사례 및 조치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최신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재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살충제 사용 시 반드시 제품에 명시된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