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홍삼엑기스 "박스 없다" 청약철회 거부
2023-05-08 전정미 기자
방문판매로 구매한 홍삼 엑기스를 반품하고자 했지만 업체가 거절했다.
소비자 A씨 아내는 2009년 9월 22일 방문사원의 권유로 홍삼 엑기스를 구입하고 24만 원을 입금했다.
1박스에 4병이 들어있어 1병을 복용했는데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더 이상 복용을 할 수가 없었다.
청약철회를 요구하니 업체는 박스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친구도 구입했기에 친구로부터 복용한 1병을 구입해 새 상품으로 만든 후 재차 철회를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거절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소비자가 방문판매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동조는 소비자는 방문판매자 등의 의사에 반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아래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현재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 시와 동일한 상태로 복원해 놓은 상태고, 청약철회 기간이내에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상태이므로 위 청약철회 제한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