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래지어, 원래 반품 안 돼" 미착용에도 환불 불가
2023-04-03 전정미 기자
'속옷'이라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한 판매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전자상거래로 브래지어를 주문하고 다음날 수령했다.
한눈에 봐도 일상적으로 착용하던 제품들보다 사이즈가 작았다. 이에 착용하지 않고 사업자에게 반품을 요청했다.
사업자는 브래지어는 원래 반품이 안 되고 이를 사이트 상에 고지했다며 반품을 거절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소비자의 사용이나 일부 소비, 재화 훼손 등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는데, 단순히 '브래지어'라는 이유만으로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다.
해당 브래지어를 소비자가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재화의 가치가 감소한 바도 없으므로 청약철회가 가능해야 함.
사업체가 일방적으로 「전자상거래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만들어 적용 및 게시하고 있다면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며, 불공정약관으로 해당 조항은 무효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의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게시판 글 인쇄 등)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