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열흘만에 발열…교환 요구에 제조사 "수리 통해 해결"

2023-06-22     전향미 기자

한 소비자가 구입한 지 열흘도 안된 스마트폰에 블루스크린 현상와 발열이 발생해 교환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스마트폰을 구입한 지 6일만에 폰 화면에 블루스크린이 나타나는 현상을 발견했다.

이 현상으로 A씨는 약 30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못했고, 이후에 동일 증상이 재현되지는 않았으나 폰에 지속적인 발열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A씨는 제조사에 해당 폰을 교환해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에 제조사는 점검 결과 블루스크린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해결한 문제라서 현재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씨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스마트폰 교환 요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A씨 스마트폰의 블루스크린 현상은 현재 해결된 상태고, 발열 증상의 경우 아직 관련된 수리가 직접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조사로부터 추가적인 기술지원을 받는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제조사 역시 품질보증기간 만료일까지 제품 발열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 점검 및 수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A씨 폰을 수리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