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가방, 자켓서 이염…가방 제조사 보상 거절
2023-06-21 전정미 기자
명품가방이 이염됐지만 보상을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2개월 전에 산 명품가방을 사용하던중, 가방 외부에 자켓에서 이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색상이 발견됐다.
가방 구입처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사용시 외부 물체에 의한 손상이라면서 보상을 거부했다.
A씨는 외부 물질이 쉽게 흡착하는 것은 아무래도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가방이 아닌 자켓의 염색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염색성이 취약한 의류의 경우에는 마찰에 의해 다른 제품을 이염 내지 오염시킬 공산이 높다. 따라서 해당 자켓이 가방 표면을 오염시킨 경우에는 해당 자켓의 염색성을 확인해 봐야 한다.
해당 자켓이 염색성이 취약한 경우에 소비자는 자켓의 제조처가 보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해당 자켓에 반복 마찰에 의한 이염 및 오염의 가능성이 있어 단독 착용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면, 이는 소비자가 이염 및 오염 가능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해당 제품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방에 대한 보상은 자켓의 제조업체에 요구하기 어렵다.
반대로 이염 및 오염 가능성에 대한 안내가 없는 경우에는 자켓 제조업체가 해당 하자에 대한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책임이 크므로, 이에 대한 보상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가방 제조업체는 해당 하자에 대한 보상 책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