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버블 현상' 발생…판매자 "소비자 탓' 보상 거절

2023-06-26     전정미 기자

가방을 구입해 반년정도 사용하던중 버블현상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6개월 전에 가방을 구입했다.

사용하던 중 버블 현상이 발생했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버블 현상이 확대됐다.

구입처에 이의를 제기하자 구입처 소비자가 외부에 이물질을 흡착시켜서 나타난 현상이라면서 보상을 거부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심의를 통해 하자 원인을 판단해봐야 알 수 있다고 답했다.

버블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크게 제품의 접착 내구성이 떨어지는 경우와 제품에 유기성 물질이 접촉해 접착제를 용해시키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구입처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다.

버블 현상은 수선이 불가하므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하자를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해, 제품 불량임이 확인된 경우라면 동종 제품으로 교환을 받거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가방류에 대한 심의는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등에서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