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죽가방, 열 번도 못 쓰고 변색…판매자 "재염색, 소비자 부담"

2023-07-04     전정미 기자

가죽가방이 변색돼 항의했지만 판매자는 책임을 회피했다.

소비자 A씨는 10개월 전에 소가죽 가방을 구입해서 5개월 전부터 사용했다.

총 사용 횟수가 10회를 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몸체 바깥쪽 부분이 심하게 바래졌다.

업체에 문의를 하니, 업체는 소비자 잘못이라면서 보상을 거부했다.

염색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재염색을 할 경우,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변색 원인이 염색성 문제라면 보상 요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염색성이 문제라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동종 제품으로의 교환 내지 구입가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반면 사용 시에 외부 이물질(피부 접촉, 땀 등)에 의해 손상될 가능성도 높으며, 이러한 사유에 의한 변색의 경우에는 구입처에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가죽 제품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