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바지 3종 세트' 4년 지나 대금 지급 독촉

2023-07-07     전정미 기자

구입한 지 4년이 지난 물품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라는 독촉을 받았다.

소비자 A씨는 한 TV홈쇼핑을 통해 바지 3종세트를 3만9800원에 주문했다.

주문 후 소비자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입금한다고 알린 후 대금을 송금했다.

이후 연락이 없다가 얼마 전 신용정보회사라는 곳에서 물품대금과 이자비용으로 24만4000원을 지급하라고 독촉을 받았다.

A씨는 이미 물품대금을 지급했으며, 물품을 구입한 지 4년이 돼서야 대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는 납부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기납입한 영수증이나 입금한 자료를 갖고 있다면, 이미 대금지급을 했으므로 신용정보회사의 대금지급 요구는 부당하다.

만약 대금을 지급했다는 입증이 곤란한 경우라 해도, 물품대금의 채권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물품 구입 후 4년이 지났다면 소비자는 대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사업자가 지급명령신청 등 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내용으로 이의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