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할부 계약' 취소 요구…업체 지급명령서 송부
구매 계약이 취소된 줄 알았던 미성년자가 지급명령서를 받고 당황해 했다.
미성년자인 A씨는 부모 동의 없이 도서를 할부로 구입했다.
A씨는 바로 취소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알아보던 중 한달 가량이 지난 후에 서면으로 계약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이를 거절하며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A씨는 몇 차례 대금 청구서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던 도중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를 받게 됐다.
A씨 본인은 미성년자이므로 당연히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지급명령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A씨와 같이 미성년자가 용돈을 가지고 책을 구입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대해서는 미성년자가 임의로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A씨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부 결제해 체결한 계약이고 A씨가 취소 표시를 했다면 그 시점에서 당연히 계약은 취소됐다고 볼 수 있다.
지급명령제도는 채권자(사업자)가 채무자(소비자)에게 채권(물품대금)의 변제를 청구하는 간이 절차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법원이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한 관련 서류만으로 판단해 지급명령이 이뤄지는 것이다.
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소비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된 경우, 소비자는 지급명령서에 기재된 이의제기 기간 내에 입증자료를 갖춰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송달일로부터 2주간으로, 소비자는 사업자의 청구내용이 부당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에 대응해 이의제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급명령서의 내용이 확정되고 이를 번복하려면 훨씬 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