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녀화 '장식' 수선 뒤 재탈락…판매자 "소비자 과실"
2023-07-18 전정미 기자
인터넷을 구매한 신발 장식이 떨어졌지만 판매자는 소비자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죽소재 숙녀화를 11만3000원에 구입했다.
받아보고 처음 신었는데, 장식부분 접착이 떨어져 수선을 받았다.
수선 후 3회 정도 신었는데 수선했던 부분의 접착이 다시 떨어졌다.
재수선을 의뢰하니 판매자는 소비자 과실이라며 배송비를 부담하라고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접착이 떨어진 원인을 심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식부분 접착이 떨어진 원인이 제품의 접착불량 때문이라면, 사업체에서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사업체가 제품불량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심의를 통해 보상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심의 결과 제품불량으로 판단됐을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무상 수리, 교환, 환급의 순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때 무상수리을 받았으나 다시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교환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