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엔진오일, 교환 3개월 뒤 결함…수리비 140만 원 발생
부적합한 엔진오일 교환으로 인해 큰 수리비용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보험사에서 제공한 쿠폰을 이용해 저렴하게 고급엔진오일로 교환하기로 했다.
정비소를 방문하자 해당 제품 재고가 없었고, 성능에 별 차이가 없다며 다른 제품으로 엔진오일을 교환했다.
교환 후 3개월쯤 지나 3500km 정도 운행했을 때 주행 중 엔진에서 뭔가 턱하고 걸리는 느낌이 나더니 매연과 차량진동이 심해졌다.
정비소는 엔진오일의 점도가 낮아 엔진 내부 윤활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린더 벽에 스크래치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약 140만 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했다.
확인 결과, 교환한 엔진오일은 디젤화물차와 건설장비용으로 고속 주행하는 자가용(승용) 디젤차에는 맞지 않는 제품이었다.
이에 고객센터에 여러 번 문의하고 피해보상도 상의했으나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차량의 엔진오일은 가급적 자동차 제작사가 추천한 순정부품으로 교환해야 품질보증기간이내에는 이로 인한 피해를 제작사에 물을 수 있다
부적합 엔진오일로 인해 엔진 내부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전제된다면 정비상의 과실을 이유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보상이 가능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 정비업에 따르면, 정비 잘못으로 인해 해당 부위 또는 관련 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차령 또는 주행거리에 따라 정비일 후 보증기간은 다음과 같다.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키로미터 이내 차량 : 최종 정비일로 부터 3월(90일)이내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키로미터 이내 차량 : 최종 정비일로 부터 2월(60일)이내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키로미터 이상내 차량 : 최종 정비일로 부터 1월(30일)이내
정비 잘못으로 인해 해당 부위 또는 관련 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 대한 판단 여부는 사업자가 발급한 수리용 견적서를 기준으로 하되 수리용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