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서비스, 해지할 땐 '정상가' 기준 환급

2023-07-30     전향미 기자

투자자문서비스를 중도 해지한 소비자가 할인 전 금액으로 산정된 환급금을 안내받자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 사업자의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90일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00만 원을 지급했다.

A씨는 20일 동안 서비스를 이용한 후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사업자는 계약의 정상가격 600만 원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해 17만778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의 약관은 A씨에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 계약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동법」제31조에 따르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A씨가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계약은 A씨 사정으로 적법하게 해지됐다.

이어 사업자는 「동법」제32조 제3항에 따라 A씨에게 남아있는 이용대금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A씨의 실제 지급액은 100만 원임에도 사업자는 600만 원을 정가로 책정해 이를 기준으로 이용대금을 산정해 공제하고 있다.

이는 계약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호에 따라 무효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 청구하는 것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2조를 위반해 무효다.

따라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책정된 A씨 환급금은 계약대금 100만 원에서 20일 동안 이용한 금액과 잔여요금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70만원으로 사업자는 A씨에게 이를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