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구매 교재, 배송 후 청약철회 불가

2023-08-08     전정미 기자

인터넷에서 구입한 유아용 교재를 환불했지만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온라인에서 유아용 교재를 구매했다.

며칠 후 배송된 제품을 확인해보니 아이의 연령대와 맞지 않은 부분이 많아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아 반품을 요청했다.

그러나 판매처는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아 요청하는 청약철회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서 교부일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물품인도일이 계약서 교부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물품인도일이 기준이다.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주소가 기재되지 않아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이다.

물품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물품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철회의사는 입증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으며, 서면은 발송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물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으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것은 철회를 거부할 수 없다.

7일 이내에 철회의사를 통보했다면 정상적으로 철회가 성립된 것으로 대금청구 및 계약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대금을 지불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