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리스료 지원 계약...1년 후 지원금 끊겨
2023-08-16 고준희 기자
한 소비자가 자동차 리스 요금을 지원받기로 계약했지만 중도에 지원이 중단됐다.
소비자 A씨는 한 업체와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을 체결했지만 1년 정도가 지난 후부터 업체는 월 리스료 지원금을 입금하지 않았다.
A씨는 업체 측에 계약 해지 및 보증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연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당 계약은 리스 지원사에 일정액의 보증금을 지급한 후 매월 리스료 중 일부를 지원받는 계약이다.
계약 상대방인 자동차 리스 지원사는 여신전문금융사가 아니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A씨는 업체로부터 월 리스료의 일정 금액을 매월 지원받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업체의 리스료 지원 중단은 채무불이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씨는 업체를 상대로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지원업체의 연락두절로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에 따른 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