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차 ‘최첨단 옵션’ 장착 허위 기재 물의
지원불가 옵션 “사용가능하다”며 팔아…소비자 항의에도 “추가 설치만 하면 끝”
2013-02-21 최주연 기자
르노삼성자동차가 사용이 불가능한 차량 옵션 기능을 카탈로그에 허위 기재한 후 차를 판매하고도 소비자에게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아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강원 원주시 무실동에 거주하는 최 모 씨는 지난 11월 24일 르노삼성자동차(대표이사 장 마리 위르띠제) 신형 차량에 다른 차량과 연비비교가 가능한 첨단기능이 있다고 해 구입을 한 뒤, 해당 기능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구입 당시 영업사원은 새롭게 출시된 뉴 SM5 플래티넘 모델(장애인용 RE 모델)을 보여주며, “대기자가 많이 밀려있지만, ‘스마트커넥트’ 옵션을 구입하면 빨리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커넥트 옵션의 가격은 123만원이나 됐지만, ‘에코스코어링’이라는 사용자간 연비비교가 가능한 첨단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카탈로그에는 표기돼 있었다. 최 씨는 이 기능이 마음에 들어, 추가비용이 부담됐지만 스마트커넥트를 설치하기로 하고 차량 구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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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노삼성 NEW SM5 Platinum 장애인용 RE 차량. |
출고 후 열흘도 채 되지 않았을 무렵, 최 씨는 자신의 차량에 에코스코어링 기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가 항의하자 영업사원은 “그럴 리 없다”고 하고는 다음날 오후 다시 “죄송하지만 해당 기능은 LPG 연료를 쓰는 장애인차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차량을 구매한 최 씨는 너무나 황당했다.
르노삼성 고객센터는 더 황당한 말을 했다. 이들은 “품질관리소에 문의하니 에코스코어링 기능이 설치가능하다더라”며 최 씨에게 나중에 추가적으로 해당 기능을 설치해주겠다고 말했다. 어이가 없어진 최 씨는 “전액 환불해 달라”며 항의했다.
르노삼성측은 이에 대해 “20만 원에 합의를 보자”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그러나 최 씨는 르노삼성이 자신과 거짓 계약을 하고 물건을 판 행위를 용납할 수 없어 본지를 통해 언론에 공개코자 했다.
알고 보니 해당 기능은 휘발유 차량에만 지원이 됐고, 최 씨의 것과 같은 LPG 차량에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었다.
르노삼성은 최 씨의 요구에 지난해 12월 초순에야 해당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했다. 지난 14일 이들은 “오는 3월에 고객에게 프로그램 업데이트 안내 및 설치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 씨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에도 관련 민원을 접수했다. 공정위는 이튿날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부산사무소 관계자는 “르노삼성측의 소명자료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확인 중”이라며 “원래 르노삼성측에서는 연비가 휘발유나 경유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LPG 차량에는 에코스코어링 기능을 지원하지 않으려 했지만, 카탈로그에는 실수로 이 기능이 표시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소비자 오인성과 유인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거래규모를 감안해 경고처분이나 시정조치, 혹은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르노삼성측은 “문제가 되는 차량은 약 70대 정도 출고가 됐다“며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기능을 다시 설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의 하자라고 볼 수 없고, 소비자에게 별도의 보상조치는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씨는 “거짓말로 차를 팔고, 소비자가 기능을 이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분개했다.
※ 참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라고 규정 돼 있다.
만약 거짓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인정될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같은 법률 제7조) 임시중지명령(제8조) 연매출 2%까지 과징금(제9조)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업체는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제10조)
상습적이라고 판단되거나 기타 매우 악의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엔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를 수사기관에 고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할수도 있다(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