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후 셔츠 이염…세탁소 측 "세탁비 20배" 보상

2023-09-18     전정미 기자

세탁 의뢰 후 셔츠가 이염됐다.

소비자 A씨는 몇년 전 구입한 셔츠의 세탁을 사업체에게 의뢰했다.

세탁 후 이염되는 등 손상돼 세탁소에 보상을 요구했다.

셔츠 가격이 약 15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 추정돼 A씨는 그 금액에 맞춰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세탁소 측은 입증자료가 없어 금액이 과다하다며 세탁비 1500원의 20배인 3만 원만 보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세탁비의 20배를 보상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세탁비의 고객이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해 배상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하도록 돼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